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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보다 사람
이재구 | 호메로스 | 2016-01-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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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보다 사람
이재구 | 호메로스 | 2016-01-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더 이상 떠돌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태어난 책이다. 부동산, 세금관계, 사기사건, 가정폭력, 유산상속, 이혼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형사상의 사건들을 통하여 ‘생활 속의 법’으로써 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막연했던 법률용어들이 사건과 함께 버무려지니 이해하기도 쉽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도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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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
최수영 | 북오션 | 2015-06-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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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면 돈 되는 법 이야기
최수영 | 북오션 | 2015-06-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손해를 보고도 법률 상식을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똑 부러진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 상식이 없으면 당한다! 잃는다! 손해 본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는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생활법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사회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또한 훨씬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고, 그만큼 알아야 할 생활법률의 내용 또한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법률 상식이 필요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 법률 지식을 모르면 손해를 보거나 헛걸음을 하거나 괜한 돈만 나간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골치 아픈 생활 속 법률문제 당황하지 말고 이 책 한 권으로 빡~ 끝! 그러나 법률 상식을 조금만 알아두면 웬만한 분쟁은 손해 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예컨대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언제인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언제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지, 양도세 절감을 위한 다운계약서는 유효한지, 전세 기간 중 집이 매매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찾아올 수 있는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최근 들어 거래 형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상식도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산 책을 환불받고 싶은데 판매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실한 카드를 타인이 사용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리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뺑소니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등 알아두면 꼭 써먹을 일이 생기는 법률 상식만 알차게 모았다. 법률 상식이 전무한 사람도 이 책 한 권이면 법률 상식 완전 정복! 이 책은 법률 상식이 전무한 분들을 대상으로 삼아 집필한 것이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법률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누구나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경험하거나 들어보았을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법률서식도 함께 수록해놓았으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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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 갤리온 | 2014-02-1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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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 갤리온 | 2014-02-1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2009-2010 독일 최고의 베스트셀러. 25개국 번역 출간 신기록
베를린의 스타 변호사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가 들려주는 기막힌 범죄 드라마. 〈슈피겔Der Spiegel〉은 “드디어 우리에게도 대단한 이야기꾼이 생겼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독일과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09년 8월에 출간된 이후 무려 50주 이상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으며, 전 세계 25개국에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독일에서 데뷔작의 판권이 이렇게 많은 나라로 수출된 사례는 처음이다. 엇갈린 운명, 가시 같은 욕망, 생의 아픔을 파고드는 이야기들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 온 친절한 의사가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를 도끼로 찍어 죽였다. 아내의 사체를 조각조각 토막까지 냈다. 그의 자백은 인생이라는 수수께끼의 속살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한 남자가 두 번이나 은행을 털었다. 그는 놀랍게도 법의 선처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름다운 첼리스트가 남동생을 욕조에 눕히고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모두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야기들. 그러나 가시 같은 욕망과 감옥 같은 운명이 엇갈리는 범죄의 현장, 생의 아픔을 파고드는 이야기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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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조형 공무원이 꽃을 피운다
이공순 | 지식과감성# | 2014-07-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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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조형 공무원이 꽃을 피운다
이공순 | 지식과감성# | 2014-07-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창조형 공무원이 꽃을 피운다』은 거창군 웅양면사무소에서 행정9급으로 시작해 기초자치단체 최고의 직급인 서기관이 되기까지 38년이란 긴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자가 실제 겪었던 경험을 요약한 것으로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리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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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용 설명서 - 기본품새
이송헌 | 위즈덤커넥트 | 2014-12-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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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호사 사용 설명서 - 기본품새
이송헌 | 위즈덤커넥트 | 2014-12-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법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이 요즘만큼 유행하는 시대가 있을까? 정글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지식은 우리 모두의 필수 도구이다.
법을 이해하고, 변호사를 사용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관철시켜라. 법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해내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 뿐이다. 10년 간 2,0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의 법적 갈등을 끝까지 해결해 온 변호사가 알려 주는 “법으로 지지 않는 비법”.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법적 상황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지, 법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또는 억울한 피해를 미리 방지할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돈을 빌려 주거나 빌릴 때 - 집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빌리고, 빌려줄 때 - 약혼과 결혼, 이혼의 순간 - 직장 생활 속에서 고용과 관련된 갈등이 있는 경우 - 상속이나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거나, 당했을 때 이 책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일상 생활 속에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지에 대한 기본을 알려 준다. 그 시작은 우리가 생각 없이 서명하는 한 장의 서류를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 서점에는 “생활 법률”책들이 아주 많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굳이 기획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법률책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전대차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은 경우라도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서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니,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도 버겁다. 그러나, 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교통 사고가 나거나, 작은 돈이라도 돈을 떼이거나,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미루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일이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률책을 기획했다.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 저자는 10년 동안 2000개의 소송을 “끝까지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이다. 동시에 MBA 과정과 부동산 석사 과정을 통해 실제 소송과 관련된 지식을 끊임없이 축적하는 변호사이다. 이 책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저자 자신의 소송 경험에 따른 명확한 분석과 결과까지 담고 있다. 굳이 소송을 겪지 않아도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면”을 전제로 미리 대비해야 낭패 볼 일이 줄어든다.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서점에 진열된 변호사들의 책 대부분은, 본인만의 법정 경험의 에세이식 스케치거나, 원리 원칙만을 나열한 추상적 법조문 해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여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불미스러운 소송으로 번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소송과 여타 법률 서비스가 변호사들의 주 수입원이어서 그럴까? 이 책은 생활 속 계약과 갈등의 순간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할 것인가를 직설적으로 설명한다. 저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법적 분쟁으로 갈 일을 아예 만들지 말라. 불가피하게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된다면, 이길 준비를 충실히 하라. 그 해답은 계약의 연속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챙길 것과 버릴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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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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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업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취업활동은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고용ㆍ취업에 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관계 법령에 따라 노동기본권과 사회적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노동 관련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구제절차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킬 수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는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국인등록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체류지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그 자녀의 국적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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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보규 | 행복에너지 | 2016-06-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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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잘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
이보규 | 행복에너지 | 2016-06-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행정의 달인이 밝히는 공무원의 세계!
공직자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삶의 자세와 성공 노하우!
이제 공무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인기 직종이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책과 씨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입은 여타 기업에 비해 부족하지만 ‘안정성’을 무기로 불기 시작한 공무원 열풍은 현재까지 식을 줄 모른다.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물론 석·박사라는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이들마저 그 열기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만만한 직업이 아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보장받는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희생정신을 늘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직장을 벗어난 사적인 공간에서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근래에는 공직계에도 성과주의 도입된 만큼,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치열한 경쟁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요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남들보다 뛰어난 공무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와 성공 노하우는 무엇일까?
책 『잘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는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달인이 밝히는 공무원의 세계가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말단 동사무소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하여 고위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주경야독으로 서울시립대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했던 이력은, 이 책에 소개되는 다양한 경험의 진정성을 연구 열정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9급 말단에서 1급 고위공무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을 토대로 세세히 기술하고 다양한 자기계발 소스들을 중간중간에 삽입하여 재미와 실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내었다. 한국강사협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명강사’인 만큼 스토리텔링의 탄탄함은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이제 막 공무원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혜안과 통찰이 가득한 이 책은 21세기 신 목민심서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놓을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심심치 않게 공무원들의 비리문제와 사건사고가 이슈가 되는 요즘, 『잘나가는 공무원은 어떻게 다른가』는 공무원으로서의 올곧은 삶의 자세에 대해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이 책의 출간이 우리 공직세계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공직을 꿈꾸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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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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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청소년과 인터넷은 친구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것부터 친구들과 대화하기, 물건 구입하기까지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보호방법, 인터넷 강의 선택 시 주의사항, 게임중독 확인방법과 치료방법 확인하기, 자료를 업로드나 다운로드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 스팸메일과 음란물에 대응하는 방법, 인터넷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물건 구입 및 반품방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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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브루타 질문 수업
DR 하브루타교육연구회 외 | (주)경향비피 | 2016-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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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브루타 질문 수업
DR 하브루타교육연구회 외 | (주)경향비피 | 2016-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7-14)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아이에게 말을 거는 수업, 아이가 만드는 질문 수업
“시험에 나온다, 외워!” vs. “왜 그렇게 생각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아이 중심 학습법!
질문력을 키워 스스로 탐구하는 아이를 만드는 하브루타, 유대인들의 기적의 공부법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가정, 아버지가 어린 두 딸을 앉혀 놓고 질문을 던진다. “당근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 “우리가 왜 당근을 먹는지 아니?” 그리고는 채소 재배에 관한 우화 책을 읽어주었다. 그러자 일곱 살 모리아가 “왜 당근 색깔은 주황색이에요?”하고 묻더니 곧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노란색인 햇빛과 갈색인 흙을 먹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유대인 가정에서는 질문과 대화, 토론하는 풍경이 일상적이다. 그 예를 보여준 무스카텔씨는 매일 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왜”라는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채소 재배에 관해 배울 때 몇 월에 어떤 채소가 나는지, 채소별로 키우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지 그저 누군가 설명해주는 정보들을 바삐 머릿속에 저장하느라 애먹지 않았을까? 무작정 설명을 들으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스쳐간 정보들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을까? 분명 우리 아이들과 유대인 아이들의 배움에는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비단 채소 재배에 관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어떻게 세계 인구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차지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문화에 그 답이 있다.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을 만드는 질문 수업의 힘!
인구는 세계의 0.2%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 그들의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의견과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이 여기 있다. 이들은 아이들에 앞서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수업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에게 수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교사에게는?” 그러자 아이들의 삶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수업이 아닌 삶 속에 녹아 있어 배움과 만남의 물꼬를 트는 진짜 수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방법으로 질문과 대화, 토론을 선택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다. 진도를 못 맞출까 봐, 성취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했고, 시끄러운 교실을 보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짝과 대화하고 다 같이 토론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고, 오히려 더 흥미진진한 질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사고를 확장시킨 것은 물론, 질문 공책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질문을 정리하고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친구들의 질문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다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 그저 서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 것뿐인데 창의력, 지성과 더불어 인성교육까지 한 셈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저자는 많은 선생님들이 선배 교사들이 먼저 겪었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지 않고 함께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집필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이 책이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성장하는 수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교사들 "학생 중심 수업, 잠자는 학생 깨웠죠"》 뉴시스 2016.3.23
《유대인 교육법, "배움은 놀이처럼 즐겁다" 발군의 지식인 배출하는 방법》 헤럴드POP 2016.02.29
《호남대 KIR사업단, 플립러닝&하브루타 토론 교수법 특강》 아시아경제 2016.02.25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질문이 있는 수업 하브루타 교사 연수》 아시아뉴스통신 2015.12.11
《광양교육지원청, '하브루타' 이해와 적용 연수》 국제뉴스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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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말장난의 과학
최덕규 | 청어 | 2014-10-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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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말장난의 과학
최덕규 | 청어 | 2014-10-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6-2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 속 법의 실체!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상식적인 시각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사법정의를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 OECD에 가입하여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국민의 행복지수는 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법정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은 공권력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고, 법 앞에서의 평등권은 돈과 권력 앞에 일그러져 무고한 사법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변리사로서 필자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구석구석에 자리 잡은 폐단들을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낱낱이 파헤친다.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전관예우, 나아가 검찰청사의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필자는 각종 폐단의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법정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대안을 제시한다. “어떻게 하면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과 빽이 없어도 법과 정의에 따라 판단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을까? 여기 그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 첫째도 판결문 공개요, 둘째도 판결문 공개요, 셋째도 판결문 공개니라.” 우리 헌법에도 판결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관예우가 판을 치고 사법정의가 돈과 권력 앞에 무너져, 판결문은 마치 ‘정치개입은 있었어도 선거개입은 없었다’와 같은 말장난, 언어유희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법원은 물론 판결을 공개한다고 말한다. 이는 또하나의 말장난이다. 모든 판결문이 미국처럼 공개된다면, 전관예우도 사라지고 부당한 청탁도 사라져 국민들은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살맛나는 정의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 필자는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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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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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인 가구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6-01-28)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출산률의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청장년층의 만혼 비혼 추세, 이혼 별거율의 증가, 사별 등에 따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 독신자, 대학생 및 취업준비자를 중심으로 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2년에 25%를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의 가족정책 기조가 부양가족이 있는 다인가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인 가구를 위한 정보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다양한 유형별 주거, 안전(주거ㆍ생활ㆍ재정), 건강, 여가 등과 관련한 법령 정보 및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여 건강한 1인 가구 형성에 이바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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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다
나상미 | 함께북스 | 2015-03-0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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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는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이다
나상미 | 함께북스 | 2015-03-0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나는 경찰관 채용 홍보원정대 활동을 하면서
경찰관을 꿈꾸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관은 처음부터 되고 싶었던 가슴 뛰는 꿈이 아니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대학교수라는 꿈을 포기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새롭게 내 앞에 나타난 꿈이 경찰관이었다. 대학교수라는 꿈을 접고, 경찰관이라는 꿈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설렘도 떨림도 느끼지 못했지만, 대학교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울부짖던 내 마음도 어느새 경찰관이라는 꿈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찰관이라는 꿈은 점점 내 가슴속에 울림을 전했다. 한 번의 좌절을 겪고 드디어 경찰관이 되었다.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안정적인 경찰 공무원이 되었지만, 나는 늘 무언가에 목말라 있었다. 약간은 보수적이고 반복되는 일상이 많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나에게 좀 맞지 않았는지, 아니면 성격이 유별나서인지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 보니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이 시작되었다. “경찰관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며,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키워보고 싶었을 때, 마침 특진이라는 영광이 찾아왔고, 경찰 채용 홍보원정대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경찰채용 홍보원정대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찰이 되려는 청춘들과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내가 겪었던 일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첫 번째 도전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경찰관이라는 꿈, 경찰이 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 경찰관이 되어 겪었던 좌충우돌 경찰생활, 그리고 경찰이 주는 기회를 붙잡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나를, 여러 청춘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꿈에 희망을 주고 싶다. 서른여섯, 내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되었다. 그 꿈은 대한민국 경찰에서 더 커지고 성장할 것이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이곳, 평범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 대한민국 경찰이 나는 좋다. 내 꿈을 응원해줄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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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의정부지방법원 | 지식과감성# | 2014-08-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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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의정부지방법원 | 지식과감성# | 2014-08-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2013 의정부지방법원 이야기『법원, 그곳에선 이런 일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왠지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법원에 관하여 그 속사정을 털어놓은 책으로, 2013년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펼쳐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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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김성환 | 타커스 | 2014-03-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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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
김성환 | 타커스 | 2014-03-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5-06-12)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공존, 든든한 이웃, 마을공동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김성환 노원구청장의 도전과 희망이야기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지방자치 민선5기 동안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구정 경험을 담은 책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에서》를 출간하였다. 김성환 구청장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경험을 쌓은 뒤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 비서관(1급)까지 지냈다. 풀뿌리 자치부터 입법과 정책 업무까지 직접 경험한 그는 우리 시대 대표적인 정책전문가이자 주민 밀착행정과 공감행정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낸 실천적 정책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책의 제목인 ‘생각은 세계적으로(Think Globally), 행동은 마을에서(Act Locally)’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권고된 ‘지방의제 21’에서 따온 말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자신의 지연구인 노원에서 실천하겠다는 김성환 구청장의 포부를 담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시대는 ‘공존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실천적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히고, 그동안 노원구를 삶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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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Pohang, 지역을 바꾸다
김재광 | 지식과감성# | 2014-07-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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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I♥Pohang, 지역을 바꾸다
김재광 | 지식과감성# | 2014-07-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10-31) 대출:0, 예약:0, 보유수량:5 지원기기:
지역사회의 발전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 없다. 교육, 문화,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어우러져야 지역사회 발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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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얼굴의 헌법
김진배 | 폴리티쿠스 | 2013-08-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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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얼굴의 헌법
김진배 | 폴리티쿠스 | 2013-08-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사실과 증언을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 저자가 오랜 기자생활과 재선의 야당의원 시절 만난 정치인들로부터 직접 듣고 취재한 내용과 국회의사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생생한 증언과 비화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현대사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익히 여러 저술을 통해 보여준 저자의 필치는 독자들로 하여금 마치 제헌국회 의사당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이화 선생의 추천사 : “저자의 글은 치밀한 자료 수집과 탄탄한 이론, 그리고 이야기 구성능력과 함께 리얼한 문장 표현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소설가적 표현 능력과 이론가적 짜임새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역사적 사료로서의 의미 1. 60∼70년대 현역 기자 시절, 당시 생존해 있던 제헌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록한 내용 2. - 제헌 헌법에서 ‘인민’이란 용어 대신 ‘국민’이란 말을 쓰게 된 배경 3. - 대한민국 대신 ‘태한민국’이나 다른 국호가 탄생할 뻔한 뒷이야기 4. - 정체를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동화국’으로 하자고 제안한 제헌의원 5. - 이승만은 자기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제헌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나? 6. - 나쁜 개헌의 선례를 남긴 ‘발췌개헌’ 과정의 비사 7. - 이승만의 독재에 주눅이 들어 비굴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준 장면 박사의 일화 8. -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인촌 김성수의 민주 투사로서의 면모 제헌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 9.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오늘의 문제는 단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제헌국회에서부터 치열한 논쟁 대상이었다. 당시의 격론 과정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함 10. 11. - 친일청산 “우리가 장마당에 가서 쌀을 살 때에 1등미, 2등미, 등외가 있습니다. 흙도 없고 돌도 없고 피도 없으면 1등미입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순수한 1등미, 반민족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왜놈들은 우리 독립운동자들을 극렬하게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조선 사 람이 일본놈 행세를 하며 악질적으로 모리하던 사람이 해방 후 조금도 과오를 느끼지 않고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빨리 새 나라의 새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2. - 국회 프락치 사건 (종복 문제) “1948년 국회의원들은 친일파로 몰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혹시 ‘공산당’으로 몰리기라도 하는 날이면 2년을 넘기고 재선하기는커녕 감옥으로 직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이승만은 이를 은밀한 이화장의 사랑채뿐 아니라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의원들을 위협했다. 2010년대 들어 일부 언론은 물론 여의도의 국회 주변에서까지 정부를 세게 몰아붙이는 언동에 대해 ‘종북’ 딱지를 붙이는 만큼이나 치명적이었다.” 13. - 교육 문제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교육시킬 의무, 즉 인민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가에서 그것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방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것은 소학교 학생의 월사금을 내는 것보다 후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월사금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의가 적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국가가 그 의무를 진다’ 완전히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서 이것이 무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14. - 경제 민주화 “모든 사람의 자유 활동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약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강한 사람은 조정하는 그런 정신 밑에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문화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히 자유를 주자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견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제한하는 그런 체제를 채용해봤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규정도 이런 정신의 발로입니다. 종래에는 재산권은 오로지 신성하고 불가침하다고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인데, 이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 - 여성 조항 “어째서 헌법에서 서른한 번이나 ‘국민’이란 말을 했고 헌법의 전문 그 끝에 자손의 안전을 말하여 놓고 국민과 자손을 염려하고 국민과 자손을 살피는 결혼문제와 가정 문제에 대해서 한 조목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1항에도 가입시키지 않은 이 초안이야말로 ‘바람 없는 타이어’와 마찬가지예요. ‘마개 빠진 사이다’와 마찬가지의 비애를 거듭 발견했다는 말씀입니다.” 16. - 영토 문제 “영토에 관한 조항은 안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연방국가가 아니고 단일국가이니까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에 적용된 범위가 38선 이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영토로 삼아가지고 성립되는 국가의 형태를 표시한 것입니다.” 17. - 노사관계 조항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우리 민족을 사상적으로 분열시키고 모든 혼란, 모든 상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모순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결정안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나열된 모든 정치적 자유평등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18. - 지역별 의원 성향의 차이 “이승만 발췌개헌에 앞장 선 자유당 합동파는 경남북과 강원 출신 의원들이었다. 그들의 아성으로 불린 경북은 34개 선거구 가운데 10명으로서 34%, 경남은 32개 선거구 가운데 9명으로서 28.1%, 강원은 12개 선거구 가운데 4명으로서 33.3%였다. 서울은 16개 선거구 가운데 3명, 18.8%, 경기는 30개 선거구 가운데 7명으로서 23.3%였다.” - 집권과 정권 연장을 위한 이승만의 행태 몽니 : “여러분이 그런 헌법을 만들겠다면 만들어보시오. 나는 그런 정부에 들어가 일하지 않을 것이오.” <의원내각제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못 하겠다며> 협박 : “정신 차리시오. 몇 사람, 몇 분자들이 쑤군쑤군해가지고서 이 방면, 저 방면 헌법을 통과하는 것을 하루라도 지체하자는 태도가 보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조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생각들 하시오!” <대통령 직선제 제헌작업을 서두르라는 이승만이 국회 발언> 금권공작 : 대통령은 저고리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양우정 의원에게 전했다. “아껴서 써요. 부족하면 또 줄게.” 개헌공작을 위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양 의원에게 건넨 돈이 3억 원이었고, 1952년 5월 현재 임시수도 부산의 쌀 한 가마 시세는 50만 원이었다. <양 의원이 후일 밝힌 내용> 관제데모 동원 : 민중이 공분을 참지 못하여 대다수의 각 군, 각 도 정식 대표들이 경무대에 와서 국회 해산을 요청하고 있는 터이므로 국회의원 제씨는 이것을 각오하시고 속히 민간공론을 따라 결정해서 분쟁을 정돈시키게 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발췌 개헌에 응하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대 국회 서한> 색깔 덧씌우기 : 국회프락치 사건 조작을 비롯해 민간인이든 국회의원들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싸잡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야당의 기를 죽이는 만병통치약이었다. 약효는 입증되었고 그러한 뒤집어씌우기 수법은 3ㆍ15부정선거에 항의하여 거리로 나온 고등학생에게까지 ‘공산 오열’의 딱지를 붙였다.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헌법의 탄생’으로서 1948년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우여곡절을, 2장은 ‘헌법의 수난’으로서 1952년의 5·26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 우리의 헌법이 어떻게 유린되었는지를, 3장은 ‘제헌 2년의 풍경’으로서 제헌국회 의사당과 제헌의원들의 생생한 일상을, 4장은 ‘헌법의 현장’으로서 저자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부록으로 등장인물 소개와 제헌헌법 전문 등을 싣고 있다. 제목 ‘두 얼굴의 헌법’의 뜻 처음 정한 책 제목은 ‘그놈의 헌법, 우리의 헌법’이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법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다며 좀 점잖은 이름으로 바꾸기를 바랐다. 실은 ‘그놈의 헌법’이란 말은 저자가 한 말이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세 사람의 대통령들이 자기가 손수 만든 헌법으로 오래 해 먹기 어렵거나 불편을 느끼자 ‘그놈의 헌법’이라며 헌신짝처럼 버리고 헌법 같지 않은 이름만의 헌법을 흉기처럼 휘두른 데서 따온 말이다. 이 말로 할까 저 말로 할까 책 제목을 생각하다 막판에 ‘두 얼굴의 헌법’으로 낙착되었다. 헌법은 그 자체는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력자나 가진 자의 흉기가 되기도 하고, 보통사람들의 보호자,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기도 한다는 뜻에서 ‘두 얼굴의 헌법’이라 지었다. 이 책은 실용서도 교양서도 오락서도 아니요, 고상하다거나 심오한 이론서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누구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우리가 지켜온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기본원칙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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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권정임 | 생각비행 | 2013-09-0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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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권정임 | 생각비행 | 2013-09-0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사용자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대방과 대립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분명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법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노동문제에 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회사생활에서 누려야 하는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를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직장에서 겪고 겪을 수 있는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문제에 관한 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퇴사하고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됩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서 노동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 모르고 당할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상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직장생활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해 ‘유식한’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책이 아니라 근로자 실제로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나 직장을 찾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형식에서도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맞춰 질문하고 답하기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복잡해 보였던 근로문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쪽의 시각에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관계에 대한 입체적이고 충분한 이해와 최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근로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사업주, 경영인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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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스티븐 러벳 | 나무의철학 | 2013-08-2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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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스티븐 러벳 | 나무의철학 | 2013-08-2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왜 법정에서 회장님은 휠체어를 탈까?” 비열한 전략과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법정 정의의 심판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법학계의 깨어 있는 지성, 스티븐 러벳이 전하는 논쟁적 화두!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미국 법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러벳 교수가 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견고한 사회보호 시스템이라 믿는 법의 유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조계 안에서 법조인들과 관련 사건을 객관성을 유지하며 관찰하고 분석해 미국에서 출간 즉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초의 동성애 재판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건, 변호사까지 속이고자 했던 빌 클린턴, 작은 소란을 인종차별로 부풀린 하원의원 맥키니, 보스턴 대교구 성직자 성추행 사건 등을 마치 법정드라마처럼 흥미롭게 묘사하며 사건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상식선의 사회정의와 법정 안에서의 정의가 얼마나 다른지, 또 그런 차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보완하고 변화시킬 지점은 무엇인지, 개인의 도덕과 윤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화두를 던져준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월마트의 영웅?! 상식과 판결의 충돌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인가 미국 최대의 할인매장 월마트의 사진현상소에 근무하는 셜리 개스퍼는 손님의 사진을 현상하던 중 대마 잎사귀와 마리화가 흩어진 곳을 기어 다니는 아기 사진을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아기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그녀는 지역경찰에게 문제의 사진을 제공했다. 우려는 적중했다. 경찰이 찾아낸 아기는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아기는 보호 감찰을 받게 됐고 개스퍼는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후 월마트에서 해고를 당했다. 월마트에서는 직원이 특정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매장 매니저에게 보고를 해야 했는데 이런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이다. 개스퍼는 월마트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고소했고 사건은 연방법원으로 이관됐다. 월마트는 고객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고 명령체계를 따르지 않은 점을 이유로 결국 승소했다. 일견 억울한 개인과 힘있는 기업의 대결로 보이는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 만약 개스퍼의 승리로 끝났다면 아동학대 사건을 제보하는 사례나 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가 손녀인 어린 아기의 알몸을 찍어 체포당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월마트는 모든 직원들이 형사가 되어 고객을 고발하는 것에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에게는 사회정의보다는 이윤추구라는 가치가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노스웨스턴 법학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러벳이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이런 논쟁적인 사례들을 수집하고 그에 대한 칼럼을 발표해 엮은 책이다. 저자는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인지, 어떤 가치가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다양한 재판을 통해 지금의 법체계에 질문을 던진다. 생동감 넘치는 재판 묘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통찰력, 위트 있는 문장은 독자들에게 가장 흥미롭게 ‘법과 정의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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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동학의 이해
박계옥 | 미래의창 | 2013-08-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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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책동학의 이해
박계옥 | 미래의창 | 2013-08-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동학(dynamics)이란 움직임에 관한 학문이고 ‘이러저러한 힘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다. 정책동학은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이런저런 외부환경의 영향 하에서 각계각층의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선거 과정, 논의와 토론 등 정책과정을 거쳐 국가공동체의 선호로 결정되는 현상에 관한 학문’이다. 정책시장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정치권, 행정부, 이익집단들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간’으로 본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와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개인들의 선호가 사회전체의 선호로 결집되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정책설계 또는 협상을 통해 정책대안이 마련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설계를 ‘국민들의 개별 선호를 공동체의 선호로 결집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안을 정책 시장의 유형에 맞추어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열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집권당의 성향, 이슈의 복잡성 여부 등의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정책시장과 이에 걸맞은 정책설계 전개방식을 연계시키는 ‘정책시장 유형-정책설계 전략 연계모형’을 통해 정책변동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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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존 폴 스티븐스 | 반니 | 2013-07-2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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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존 폴 스티븐스 | 반니 | 2013-07-2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19)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노법관의 진솔한 기록을 통해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를 돌아보다!
미국 법원의 살아있는 역사 존 폴 스티븐스의 대법원 이야기『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미국 역사상 연방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으로 이평가받는 저자 존 폴 스티븐스가 현대 미국의 역사를 뒤바꾼 중요한 판결들의 배경과 그 뒷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책이다. 사법사상 가장 의미 있는 판결이 어떻게 내려졌고, 미국 역사에 오점이 될 판결은 무엇인지,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오랜 세월 연방대법원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저자는 미국 사법사의 발자취를 통해 미국연방대법원의 역사를 엿본다. 초창기 연방대법원을 이끈 제1대 대법원장부터 제12대 대법원장까지 짤막한 약사를 정리하고, 이후 자신이 함께했던 대법원장들과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소수인종차별,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등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했던 논쟁적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며 판결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