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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book > 사회
[사회] 긴급복지지원
법제처 | 휴먼컬쳐아리랑 | 2015-06-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7-04-28)



제작형태 : pdf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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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사망ㆍ가출ㆍ행방불명ㆍ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계지원(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후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긴급지원의 지원연장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긴급지원대상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긴급지원개요

    1.1. 긴급지원의 개요

    1.1.1. 긴급지원이란

    1.2. 긴급지원의 절차

    1.2.1. 긴급지원의 절차



    2. 긴급지원대상자

    2.1. 긴급지원대상자

    2.1.1.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3. 긴급지원 실시

    3.1. 금전ㆍ현물 등의 직접지원

    3.1.1. 생계지원

    3.1.2. 의료지원

    3.1.3. 주거지원

    3.1.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3.1.5. 교육지원

    3.1.6. 난방비 등 지원

    3.2.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3.2.1. 민간 기관 등을 통한 연계 지원



    4. 긴급지원 대상자 관리

    4.1. 사후조사

    4.1.1. 사후조사

    4.2. 지원연장 및 지원중단

    4.2.1. 지원연장

    4.2.2.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4.3. 사후연계 등

    4.3.1. 사후연계

    4.3.2. 이의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