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해서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모집ㆍ채용이나 퇴직ㆍ해고 등 근로에 관하여 연령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연령차별에 대하여 진정,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을 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받아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폐지나 정년연장 등에 관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비율이 기준 이상인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고령자 고용을 위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 개관
1.1. 고령자 고용 개관
1.1.1. 고령자 고용 개요
2. 고령자 모집ㆍ채용상 의무
2.1. 고령자 고용의무 등
2.1.1. 우선고용의무
2.1.2.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2.1.3. 정년제도의 운영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2.2.1. 연령차별 및 불리한 처우 금지
2.2.2. 연령차별 시 구제방법
3. 구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3.1. 취업알선 등
3.1.1.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3.2.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3.2.1.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현장연수
3.3. 임금보전
3.3.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4. 사업주에 대한 지원
4.1. 고령자 고용
4.1.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4.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4.1.3. 고령자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4.2. 고용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4.2.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
COPYRIGHT 2009 BY ㈜북큐브네트웍스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