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사회, 철학, 예술, 과학 등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지식의 정수를 담고자 하는 자음과모음 ‘팸플릿’ 시리즈의 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한눈에 쉽게 읽히는 인문 교양 지식 문고본을 목표로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교양의 모든 것과 새로운 지식 정보를 알리는 안내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살아 있다.
민주사회와 올바른 인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이자 저자인 안상운 변호사는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절차 등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을 전달한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지방선거와 지역 정책 결정에 참여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다. 특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 중 누가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재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원동력은 바로 지방자치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서 나온다. 삶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하는 우리에게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는 꼭 필요한 지식이자 교양이자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주민은 지방자치제도의 ‘감시자’이자 ‘실행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서 벗어나자!
지방자치제도를 아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관찰하고 의문점이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도’, ‘주민소송제도’, ‘주민소환제도’와 같은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설명함으로써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자는 내 손으로 뽑은 지역 일꾼이 일을 잘하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즉 주민의 참여가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해도 당사자인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지역 정책이나 중요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저자의 주장처럼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주민이다.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를 통해 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안상운
현직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자 올바른 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로 언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장과 대통령 소속 정보공개위원회 초대 위원 역임했고 현재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NPO 법률가이드북』,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정보공개란 무엇인가』 등이 있으며, 『프로듀서를 위한 법률교실』, 『내릴 수 없는 깃발, 미얀마』, 『시민의 힘으로 언론을 바꾼다』를 공동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