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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book > 사회
[사회]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법
김용국 | 위즈덤하우스 | 2013-07-2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3-06)



제작형태 : epub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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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도와주는남자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 마디 말보다 이 책을 권하라!

    이혼 전에 알아야 할 법적 문제의 모든 것



    수억 원 위자료는 드라마 속 얘기! 현실 속 이혼은 다르다!




    하루 300쌍, 한해 10만 쌍. ‘이혼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에서 갈라서는 부부들의 숫자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이혼한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이혼율이 늘었고,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 건수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이렇듯 이혼과 관련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막상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하면 자극적인 소재를 앞세우거나 결별하는 연예인 부부들의 가십을 다룬 기사가 전부다. 때문에 정작 이혼을 고민하거나 실제 이혼을 결심한 이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다.

    이 책을 쓴 김용국은 15년 넘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혼을 앞두고 제대로 된 법률지식이 없어 헤매거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두고 수년간 분쟁을 벌이는 이들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혼 관련 법률지식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제대로 된 법률 정보를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위자료부터 친권문제까지, 한 권으로 읽는 ‘이혼의 모든 것’



    이 책의 저자는 수백 건의 이혼 상담, 수천 건의 이혼 판결을 살펴보며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제대로 이혼 도와주는 남자(이도남)’라는 제목으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약 1년여 기간 동안 진행한 연재는 총 5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그동안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직 판사·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보다 명확한 법적 정보를 수록해 펴냈다.

    성격차이, 쇼핑중독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와 같은 시시콜콜한 문제부터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에 대처하는 방법,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자녀 양육권 친권문제까지 두루 담았다. 또한 이혼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한지, 이혼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면, ‘이혼’은 몇 배 더 신중해야 한다



    이혼을 앞둔 이들이 마지막까지 묻고 또 묻는 단 하나의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이혼을 하는 게 맞나, 그냥 사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다. 이 책을 쓴 김용국 역시 ‘이도남’을 연재하며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는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차선책이 바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혼 결정은 결혼보다도 몇 배 더 신중해야 하고, 준비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혼을 권장한다기보다 역설적으로 결혼보다 이혼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우리는 결혼을 신성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냉정하게 따지자면 ‘결혼’은 아주 중요한 계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지키는 게 도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혼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기보다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특수한 경험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주변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불행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라면, 새 출발을 준비하고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이 책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들



    ㆍ결혼 한 달 만에 파혼,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나?

    ㆍ사실혼 부부도 상속 등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까?

    ㆍ남편 통화내역 몰래 보는 게 죄가 될까?

    ㆍ학력, 직업 속이면 사기결혼일까?

    ㆍ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해도 될까?

    ㆍ이혼소송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ㆍ지금 이혼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ㆍ이혼 후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어떻게 갖나?

    ㆍ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

    ㆍ쇼핑중독, 종교차이로 이혼할 수 있을까?


  • 머리말

    들어가는 글



    01 결혼 약속한 훈남, 알고 보니 백수… 파혼하고 싶어요

    -약혼 해제사유와 손해배상 책임

    02 두 달 만에 이혼… 예단비 수천만 원은 어쩌죠?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과 반환책임

    03 그녀 마음 돌리려고 일단 몰래 혼인신고부터?

    -일방적인 혼인신고와 민형사상 책임

    04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걸 결혼 후에 알았어요

    -혼인취소 사유엔 어떤 것이 있나

    05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요?

    -법에 나오는 이혼사유와 이혼 방식

    06 이혼에 합의했는데, 도장만 찍으면 끝인가요?

    -협의이혼 절차와 방식

    07 결혼날짜 잡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요

    -혼인신고 후 후회되는 결혼, 무를 수 있나

    08 10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 안 했으니 남남이라고요?

    -사실혼,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9 바람난 남편, 증거를 잡기 위해 메일을 열어봐도 될까요?

    -법과 판례로 본 부부 사이의 비밀

    10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가 되나요?

    -부부의 성과 이혼① 성적 갈등과 이혼 판단 기준

    11 술만 마시면 밝히는 남편, 못 살겠어요

    -부부의 성과 이혼② 부부도 성적 자기결정권 있다

    12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 고소하고 싶어요

    -상간자의 민사·형사책임… 배우자의 불임과 이혼

    13 우리 엄마를 간통죄로 고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①

    14 아내와 각방 쓴 지 오래인데, 형사처벌 받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②

    15 바람핀 남편 용서하고 살았더니 이혼할 수 없다고요?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소송③

    16 이혼소송, 꼭 변호사 선임해야 유리한가요?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득보다 실이 많은 까닭

    17 꼭 이혼하시겠다면, 이건 알고 계신가요

    -이혼소송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

    18 이혼소송 당하셨다구요? 이렇게 하세요

    -이혼소송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19 다단계에 빠진 남편, 헤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 문제와 이혼사유

    20 효자 남편, 감당이 안 됩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①

    21 아내의 불효,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댁·처가와의 갈등과 이혼②

    22 끊기 힘든 쇼핑중독, 차라리 남편 위해 갈라설래요

    -이혼법정에 선 쇼핑중독과 과소비

    23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제가 이혼당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24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남편, 어찌 하오리까

    -부부와 상속① 상속, 받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25 사망한 아내 명의의 아파트, 장인이 내놓으라는데

    -부부와 상속② 상속인들의 순위와 법정상속분

    26 “거짓말하면 전 재산 주겠다”는 남편의 각서, 효력 있나요

    -부부간 계약의 효력

    27 이왕 이혼하는 거 재산은 많이 받고 싶어요

    -이혼과 재산문제① 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다르나

    28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위자료의 진실

    -이혼과 재산문제② 위자료 제대로 알기

    29 바람피웠다고 전 재산을 주어야 하나요?

    -이혼과 재산문제③ 재산분할 제대로 알기

    30 이혼하면 딸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은데요

    -친권자와 양육자, 이혼하면 누구로 정할까

    31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양육비 꼭 줘야 하나요?

    -양육비의 법적 성격과 지급기준

    32 내 욕하는 전 남편, 아이와 못 만나게 할 수 없나요?

    -부모와 자녀가 만날 권리 면접교섭권, 제한할 수 있나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