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된 치유적 법제도의 가능성(신 뉴딜 법학)에 대한 최신, 최량의 거시적, 역사적 연구이다.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일깨워준 새로운 각성은 미시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의 중점 이동(Paul Krugman ; 2007)이며, 법학에서도 분야별 세분에서 통섭(김평우; 2008)을 통한 거시이론의 필요성이다.
이 책의 취지
제1장 경제위기 때의 법학: 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
제2장 경제위기와 아노미의 법학
제3장 경제사와 법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4장 1989년 이후 세계체제가 자유화되면서 한국에서 역시 이뤄졌던 자유화 과정은 어떠했는가?
제5장 1980년대 이후 세계법학의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경제학적 법학방법론의 형성과 의미, 그 한계는 어떠한가?
제6장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아메리카 법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입헌주의 경제학의 한국에 있어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7장 산업화 이후의 한국의 개혁에 대한 법사회학적, 법경제학적 조망은 보편주의적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가
제8장 서양 법 사상 전통에서의 이원론과 법의 현대화는 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9장 한국 법학의 반성-경제위기와 관련해서
책을 마무리하며
색인
COPYRIGHT 2009 BY ㈜북큐브네트웍스 RIGHTS RESERVED. IF YOU HAVE ANY QUESTION O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