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으로
  • 로그인
  • 문의하기
  • eBook
  • 신간 이북
  • 콘텐츠보관함
  • FAQ
  • 도움말
  • 전자책 단말기 등록하기
  • 독자서평
  • FAQ
  • Q&A
  • 도움말
  • 도서관
E-book이용 단말기 도우미
전자책 단말기 등록하기
홈 > book > 사회
[사회] 법은 밥이다
장진영 | 끌레마 | 2011-11-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13-07-23)



제작형태 : epub
대출현황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3
지원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책이 열리지 않으세요? 리더 수동설치
  •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직장생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로 구성할 경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식으로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유기적?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를 설명하면서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쏭달쏭>과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주었다. 특히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3>을 한정부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정확한 서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내용과 작성 포인트를 참조하면 혼자서도 완벽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 장진영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죄와 길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으며, 씨티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을 진행 중이다.




  •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22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27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29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33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37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40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42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50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51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52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56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57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59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61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62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63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66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69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76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77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80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88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95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98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99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101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103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105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110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112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116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117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120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123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126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133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135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137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142

    벌금도 전과다! - 벌금 145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150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153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155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156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157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161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164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169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179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180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181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183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187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190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192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196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198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201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203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208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210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214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215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220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224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240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242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245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246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48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250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252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254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256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259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270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272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273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276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278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281

    외상거래 증서 - 어음 284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291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292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300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302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304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306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308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310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311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312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316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324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328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346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348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349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350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351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359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363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365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366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367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369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371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373

    자본주의의 꽃 - 주식 387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393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396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398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400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402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406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408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412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419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423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425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427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433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435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 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440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444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448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450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452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455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456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458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459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463



    (부록)

    법률구조 466